강영기 서부지법 판사는 25일 오후 3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 염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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