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엄마를 강간·살해한 30대...경악할 범죄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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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엄마를 강간·살해한 30대...경악할 범죄의 이유는?

내외일보 2025-01-25 20:1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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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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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현수 기자 =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는 25일 어머니를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 강간등살인)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북 상주시 낙동면의 한 식당에서 어머니 B 씨(55·여)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추행하고 흉기로 목과 옆구리를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다.

B 씨로부터 꾸지람을 자주 듣자 불만을 품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A 씨를 친척집에 보냈다가 친척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를 데리고 왔지만 지적장애가 있었던 A 씨는 B 씨를 친어머니로 인지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지극히 잔인하고 참혹할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인 피해자에 대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성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나무랐다.

이어 "모텔과 음식점을 운영하며 착실하게 살아가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다"며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함께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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