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실복무 의혹을 받고 조사를 받은 가수 송민호가 자신의 그림 판매와 관련한 소송에도 휘말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송민호가 그림 판매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는 내용이 다뤄졌다. 이날 제보자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경 송민호의 개인 전시회를 통해 송민호의 그림을 구매했으나 현재까지도 작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구매한 작품은 전시가 끝난 뒤인 2023년 2월 전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A 씨는 담당 큐레이터로부터 송민호가 해당 그림 판매를 원치 않는다며, 작가가 새로 작업한 비슷한 그림을 주겠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작품은 가수 송민호의 동료인 유명 여가수가 이미 예약한 그림이었다고 밝혔다. 송민호 측은 갤러리 쪽에서 실수를 했다며 "갤러리가 작가의 동의 없이 판매 예약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송민호 그림, 여가수가 이미 예약한 그림?
A 씨는 '구매자의 신원이 불명확' 하다며 작품을 2년 동안 받지 못했다며 끝내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 입금했던 대금을 지급하라"라고 판단했다.
A 씨는 작품과 함께 합의금 4천만 원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만 최소 2천만 원이 들었다. 기타 소송 준비 비용과 정식적 피해를 고려하면 요구 금액이 과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2심에서 A 씨가 주장한 합의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아 A 씨는 상고를 고려 중이라 전했다. 갤러리 측은 "경력이 낮은 큐레이터가 실수했지만, A씨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가수 송민호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가수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조사에서 자신은 정당하게 복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경찰은 2차 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경찰은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송민호를 피의자로 입건해 병역법 위반 여부를 수사했다.
병무청은 만약 송민호가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확인되는 경우 문제 기간만큼 송민호가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송민호의 근무지였던 마포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 CCTV도 확보해 분석 중이라 밝혔다.
또한 시설 책임자 A 씨가 송민호에게 특혜를 준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으며 지난달 23일 복무를 마쳤으나 부실근무 의혹을 받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송민호의 일을 계기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3일 사회복무요원 10명에게 경고조치가 내려졌으며 7명은 고발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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