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장 측 법률대리인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사유는 비화폰(통신기록)의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 측은 경찰 조사에서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는 2일마다 기록이 자동 삭제되므로 삭제 지시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데이터 훼손을 우려했기에 비화폰에 대한 강력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별건 구속은 위법하다는 것이 통설로, 검찰은 경찰의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영장 재청구를 기각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무관한 별건 수사로 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찰은 경찰의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영장 재청구를 기각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의 경우 이번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경찰은 지난 17일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돼 재범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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