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민규 기자 = 가수 김흥국(65)이 지난해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MBN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김흥국에게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흥국은 2022년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김흥국은 운전 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이후 5월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뉴스1은 김흥국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내란나비, 무면허 적발" "본인이나 똑바로 살고 나라 걱정해라" 등 비난을 쏟아냈다.
김흥국은 또 다른 교통사고로도 논란이 일었다. 2021년 4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흥국은 적색 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했고,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쳤고, 김흥국은 음주운전은 아니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범칙금 4만 원을 부과받았다.
Copyright ⓒ 내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