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광고 보고 로봇 청소기를 구매했는데, 받고 보니 장난감 청소기 수준이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49만9000원짜리 청소기를 4만9900원에 판다'는 로봇 청소기 광고를 본 뒤 구매했다.
광고에는 로봇 청소기가 6㎝ 턱을 넘으면서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걸레질과 먼지 흡입을 스스로 하는 등 각종 기능을 갖췄다고 적혀있다.
해당 제품의 별점은 총 4.8점으로, 평에는 "모든 층을 알아서 돌아다니며 청소해 주니 너무 좋다", "삶의 질이 높아졌다" 등 칭찬이 가득했다.
하지만 배송된 로봇 청소기는 손바닥 크기였으며 심지어 청소기에 붙어 있는 걸레는 손가락 두 마디 크기의 천이 전부였다.
A씨는 "받아 보니, 6㎝ 턱을 넘을 수 있다는 다리나 360도 파노라마 센서 등 없는 부품이 많았다. 광고 영상에 나온 제품과 전혀 달랐다"고 설명했다.
A씨는 환불받기 위해 곧바로 판매처를 통해 반품을 문의했지만, 업체 측은 "만원만 환불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 전액 환불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그럼 2만원 환불해 주겠다"더니 그 후 "2만8000원은 어떠냐"라면서 거부했습니다.
A씨는 업체에 제품을 보냈지만, 업체 측이 환불해주지 않아 결국 제보자는 카드사를 통해 결제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제보한 이유에 대해 A씨는 "업체가 쓴 광고 영상은 타사 제품 광고를 도용해 마치 자기네들 것처럼 사용한 것 같다"며 "다른 사람들은 속지 않았으면 해 제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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