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 부인의 직장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전처 B 씨가 근무하는 경남 밀양의 한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B 씨의 몸에 시너를 붓고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이혼해 약 30년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A와 B 씨.
하지만 A 씨는 B 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시로 찾아가고 연락하다, 급기야 스토킹 범죄로 이 사건 발생 보름 전 법원의 벌금 300만원 약식 명령까지 받게 된다.
B 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A 씨는 계속 B 씨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것은 전처에게 위협을 주기 위한 행동이고 살해하거나 건물에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A 씨가 B 씨의 직장 동료들에 의해 제지되는 도중에도 계속 인화물질을 뿌리고, 범행 전 주변인들에게 살인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극도의 고통과 불안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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