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구만, 하나 더 죽이고"…흉기위협 70대 살인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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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구만, 하나 더 죽이고"…흉기위협 70대 살인전과자

경기연합신문 2025-01-25 11:2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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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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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70대 남성이 자신보다 어린 지인과 대화 중 욕설이 오간 문제로 그 지인에게 흉기로 겁을 주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9월 13일 강원 춘천시의 한 기원에서 지인 B 씨(67)에게 "어쩔 수 없구만, 하나 더 죽이고 교도소 가야겠구만"이라고 말하며 흉기를 들고 달려들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발생 전인 이날 오후 8시쯤 춘천시 소재 집에서 술을 마시다 B 씨에게 전화로 욕설했는데,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 씨가 욕설로 대응한 것에 화가 나 흉기를 가지고 B 씨가 있는 기원을 찾았다.

A 씨는 기원 내 B 씨가 있는 주변으로 가 "봐주라고 하면 봐주겠다, 네가 말을 해라"는 등 다른 지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B 씨에게 들리도록 말하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이후 B 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자 자신을 도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혐의다.

신 판사는 "다수 폭력 전과와 살인 전과가 있는 점, 행위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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