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하자···檢, 4시간만에 연장 허가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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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하자···檢, 4시간만에 연장 허가 재신청

투데이코리아 2025-01-25 11:22: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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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불발되자 법원에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법원의 불허 결정이 공개된 지 약 4시간 만이다.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전 2시께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과거 보완수사 사례로 김석준 부산 교육감 사건, 조희연 서울 교육감 사건을 들었다. 두 사례 모두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한 것으로 조희연 전 교육감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만약 법원이 재신청 또한 불허할 경우,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구속기소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계산에 따르면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27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 일단 1심 재판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
 
검찰이 이 기간 내 구속기소를 포기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준비해야 한다. 다만, 검찰은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날(24일) 오후 10시1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이 불허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수처법에 보완수사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현행 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 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제1항제2호는 공수처의 설치와 독립성에 관한 규정으로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공소 제기와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법원의 연장기각으로 설 연휴에는 석방돼 자택에서 보낼 수 있게 됐다.
 
연휴기간을 감안해 매주 화, 목 열리던 탄핵 심판 변론도 다음 주는 쉬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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