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내 피의자 불법 면회' 부산·경남 경무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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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내 피의자 불법 면회' 부산·경남 경무관 항소

연합뉴스 2025-01-25 11:14: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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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천만원 선고된 경정은 항소 포기해 형 확정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촬영 조정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건설사 회장의 부탁을 받고 유치장 내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부산·경남지역 경무관들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부산지법 동부지원 1심 판결에서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 경무관과 B 경무관이 항소장을 접수했다.

검사 측도 항소장을 제출해 쌍방항소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두 경무관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C 경정은 항소를 포기해 지난 16일 형이 확정됐다.

경남경찰청 소속인 A 경무관은 2023년 8월 지인인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입감된 피의자를 면회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해운대경찰서장이던 B 경무관에게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경무관은 이 전화를 받고 같은 경찰서 형사과장인 C 경정에게 면회시켜주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C 경정은 입출감 지휘서에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고 허위로 기재한 뒤 살인미수 피의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면회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두 경무관은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고, C 경정은 "상명하복이 원칙인 경찰에서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벌금형 이하가 선고되면 경찰이 징계 절차를 열어 내부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C 경정은 벌금형이 확정된 만큼 조만간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경무관들의 정년이 도래해 퇴직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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