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제주 해상에서 수산물을 싹쓸이하고도 조업일지를 제대로 안 쓴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호(218톤·승선원 8명)를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호는 전날 오전 11시35분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동쪽 69㎞ 해상에서 바다 밑바닥까지 훑는 촘촘한 그물인 저인망으로 할당량을 초과한 갈치, 삼치, 갑오징어 등 수산물 총 2780㎏를 잡았음에도 이를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당시 해상경비 임무 수행 중이던 해경에 적발된 A호는 현장에서 담보금 4000만 원을 낸 뒤 석방됐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시도하는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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