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구속 연장 재신청은 위법…즉시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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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구속 연장 재신청은 위법…즉시 석방하라"

내외일보 2025-01-25 09:3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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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법원에 재신청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또 다른 위법을 더하려 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은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불허한 후, 불과 4시간 만인 이날 새벽 2시경 재차 구속 연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수처법 제26조를 언급하며,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즉시 공소제기를 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가 분명하다"며 검찰이 추가 수사나 보완수사를 이유로 수사를 계속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과거 사례를 들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한 전례를 들어 이를 반박했다. 이들은 "불법적인 과거 사례를 이유로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수사권 행사는 공수처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임의수사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은 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법원이 구속 연장 재신청을 또 다시 불허할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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