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먹으라' 하자 지인 살해하려한 60대에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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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그만 먹으라' 하자 지인 살해하려한 60대에 징역 10년 선고

경기일보 2025-01-25 08:13: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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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미추홀구의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술 그만 먹으라'는 말에 지인 2명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상해와 폭행 등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4년 9월9일 오후 5시40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지인 B씨(67)와 또 다른 지인 C씨(63)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술 그만 좀 먹어. 잠에서 깨면 술 먹고 징그럽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B씨를 누나라고 부르며 그의 집에 얹혀살면서 생활해왔다.

 

이 같은 범행으로 B씨는 전치 6주, C씨는 전치 4주를 진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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