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처럼 돌봐줬는데"…지인 2명 살해 시도 6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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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처럼 돌봐줬는데"…지인 2명 살해 시도 60대 징역 10년

연합뉴스 2025-01-25 07:0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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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누나처럼 돌봐준 60대 여성 등 지인 2명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하고, 이 기간에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계양구 주택에서 함께 살던 지인 B(67·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그는 둔기를 들고 안방에 가서 또 다른 지인 C(63·여)씨를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려고 했다.

B씨는 뇌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C씨는 머리뼈 골절 등으로 전치 4주 진단을 각각 받았다.

A씨는 B씨를 누나라고 부르며 그의 집에 얹혀살면서 도움을 받으며 생활했고, B씨와 친한 C씨와도 서로 알고 지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서 "(술) 그만 좀 먹어. (잠에서) 깨면 (술) 먹고. 징그럽다"는 말을 듣자 화가나 범행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상해와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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