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변호인 "녹취록 어디서?" 캐묻자, 재판부 "제보자는 왜 물어"

정동영 변호인 "녹취록 어디서?" 캐묻자, 재판부 "제보자는 왜 물어"

경기연합신문 2025-01-24 22:48:00 신고

3줄요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15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뉴스1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인단이 증인에게 사건 제보자의 신상 관련 질문을 하다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속행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선 정 의원 측 변호인단이 요청한 고발인 A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A 씨는 김성주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이날 정 의원 측 변호인은 A 씨에게 '사전선거운동 정황이 담긴 녹취록은 어디서 얻은 거냐?', '녹취자에게 직접 받은 거냐, 제삼자에게 받은 거냐?'', '증인 휴대전화에 녹취자의 문자메시지나 연락처 있냐?'는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그러자 A 씨는 재판부에 정 의원 측 변호인들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제보자를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발언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제보자 신상이나 경위를 묻는 자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후 변호인들은 A 씨에게 제보자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고발 경위와 고발 시기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날 증인 신문은 A 씨를 비롯해 사건 당시 정 의원에게 거짓 여론조사 응답 유도 의혹에 관해 질의한 언론인, 정 의원의 선거 캠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13일과 1월 9일께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직원 업무교육과 종무식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작년 3월 4일 회견에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난 어디 가서 여론조사에 협조해 달란 얘길 해본 적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정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월26일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는 정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Copyright ⓒ 경기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