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민호(30∙위너)가 사회복무요원(공익) 복무 기간 중 부실 복무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민호를 소환해 약 4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송민호는 이 자리에서 “정상적으로 복무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광·취미활동 논란”… 떠오르는 ‘선택적 대인기피’ 의혹
경찰은 지난달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사건을 입건했고, 같은 달 27일 송민호가 근무했던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CC(폐쇄회로)TV 등 각종 자료를 분석해 송민호의 출퇴근 기록·행적 등을 파악 중이다. 당사자는 복무 당시 정당하게 병가와 휴가를 활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목격자 증언과 거리가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송민호는 지난해 3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시작해 올해 1월 소집해제됐다. 그 사이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폭로가 연이어 나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병무청이 직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일부 동료 사회복무요원들은 “송민호가 민원 전화를 받지 않고, 현장 업무 또한 자기 이름이 알려질까 봐 기피했다”거나 “주 5일 나와야 할 근무를 일주일에 한두 번만 본 적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는 치료 목적이었으며, 그 외 휴가 역시 규정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근무지 담당자 역시 “공황장애·우울증 증세로 조기 전역 대상이었음에도 연예 활동을 병행하기 위해 버텼다”고 송민호 편을 들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송민호가 미국에 다녀오거나, 강원도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파티에 참석했던 정황이 드러나 여론은 더욱 냉담해졌다.
경찰 수사 결과 주목… 재복무 가능성도
특히 러닝크루 활동도 도마에 올랐다. ‘공황장애와 양극성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근무를 빠지는 동시에, 장거리 이동 및 단체 마라톤에 나섰다는 의혹이 일자 “선택적으로 대인기피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민호가 20km 러닝을 완주하며 활발히 취미활동을 즐겼다는 목격담도 현장 증언으로 거론되며, 부실 복무 논란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다.
송민호 사건을 맡고 있는 마포경찰서는 확보한 근무지 CCTV 영상과 출근기록, 병가·휴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병역법 위반 혐의의 성립 여부를 가늠할 예정이다. 병무청 측은 “만약 부실 복무가 확인된다면, 이미 소집해제된 상태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된 기간만큼 재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송민호가 해명한 대로 “정상 복무”로 결론이 날지, 아니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제재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송민호는 2013년 그룹 위너로 데뷔, 다수의 히트곡과 예능 출연으로 인기를 얻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의혹들이 향후 그의 예능·음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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