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군수 구속기소…양양군 '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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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군수 구속기소…양양군 '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경기연합신문 2025-01-24 21:0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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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 전경 (양양군 제공) 2022.8.19/뉴스1
양양군청 전경 (양양군 제공) 2022.8.19/뉴스1

 


뉴스1에 따르면 강원 양양군은 김진하 군수가 구속기소됨에 따라 탁동수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이날 오전 김 군수가 구속기소 된 직후 탁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탁 부군수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행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군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주요 정책과 사업을 흔들림이 이어갈 계획이다.

 

 

 

 

탁동수 강원 양양군수 권한대행 (양양군 제공) 2025.1.24/뉴스1
탁동수 강원 양양군수 권한대행 (양양군 제공) 2025.1.24/뉴스1

 



탁 부군수는 1988년 양양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허가민원실장, 기획감사실장 등의 주요 요직을 역임하며 행정경험을 쌓았다. 이후 강원도 해양항만과장을 거쳐 올해 1월 1일자로 양양군 부군수로 취임했다.

탁동수 양양군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기간 공직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700여 명의 공직자와 함께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이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김진하 양양군수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 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현금 2000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와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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