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 학살' 유족회 결성했다가 억울하게 투옥…64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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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연맹 학살' 유족회 결성했다가 억울하게 투옥…64년만에 무죄

경기연합신문 2025-01-24 20:4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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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생초면사무소에서 열린 산청군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에서 주민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산청군 제공)2013.6.30/뉴스1
경남 산청군 생초면사무소에서 열린 산청군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에서 주민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산청군 제공)2013.6.30/뉴스1

 


뉴스1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으로 장남을 잃은 뒤 진상 규명을 위해 유족회를 결성했다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했다며 투옥돼 억울하게 사망한 고 문대현 씨가 64년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 재심 소송에서 문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씨의 아들 문형순 씨(80대)가 지난해 2월 아버지 대신 재심을 청구한 지 약 1년 만이다.

문 씨는 1960년 8월 6·25전쟁 당시 보도연맹 사건 등으로 군경에게 희생당한 이들의 가족으로 구성된 전국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했다. 문 씨 역시 이 사건으로 장남을 잃어, 학살의 진상규명과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위령제를 지내자는 취지에서 유족회를 주도하며 동래유족회 회장, 전국유족회 회장 등을 지냈다.

하지만 이듬해 5·16군사쿠데타로 박정희 정부가 정권을 쥔 뒤 유족회는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벌인다고 몰려 임원들이 혁명재판소에 넘겨졌다.

당시 혁명검찰부는 북한이 유족회를 이용해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는 혐의를 붙여 문 씨에게 죄를 물었고, 문 씨는 그해 12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사망했다.

재판부는 "유족회 활동이 북한의 찬양·고무·동조 행위와 연관돼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고 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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