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첩받은 검찰, 尹구속 연장신청·구치소 방문조사.. '내란수사 2라운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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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첩받은 검찰, 尹구속 연장신청·구치소 방문조사.. '내란수사 2라운드' 개시

폴리뉴스 2025-01-24 18:52:22 신고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수사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를 거듭 거부하자, 공수처는 예상보다 빨리 검찰로 尹내란사건을 조기이첩했다. 전날(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이첩)하며 기소를 요구하자 검찰은 즉각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르면 주말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대면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경우 검찰은 내달 5일 전에는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수처, 23일 尹 사건 검찰 송부.. 檢, 이르면 주말부터 윤 대면조사 추진

공수처는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에 검찰로 사건을 송부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 조사하는 것이 사건 진상규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한 검찰 및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자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기소를 요구했다. 이날 공수처가 검찰에 송부한 자료는 3만 페이지가 넘는 수준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은 10일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28일 만료된다. 다만, 법원 허가를 받아 한 차례(10일) 더 연장할 수 있으며, 검찰은 다음 달 6일까지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 허가가 날 경우 검찰은 이날을 기준으로 설 연휴를 포함해 총 14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르면 주말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소환조사가 원칙이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에 따른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특수본 검사들이 구속된 윤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내에는 주요 피의자 조사실이 마련돼 있다. 국정농단 수사팀 부장검사들은 2017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마련한 임시 조사실에서 옥중 조사를 받은 전례가 있다.

앞서 검찰은 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3일 만인 지난달 6일 특수본을 구성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군·경찰 관계자 10명을 구속 기소하며 윤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해 왔다. 

이에 따라 만일 법원의 연장 허가가 나오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기소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검찰, 이틀째 국방부 압수수색.. 체포조 관련 자료 확보 나서

尹측 "공수처 위법수사 책임 물을것…검찰 적법절차 준수해야"

검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운영과 관련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주요 인사 체포 등을 위해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실제로 수사관 10명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차장에게 대통령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기소를 요구하자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불법 영장을 받아낸 후 수사지휘권 없이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해 불법 영장 집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을 향해선 "공수처와 같은 불법 수사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갖춘 수사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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