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인 한남동 관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으나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이 중앙지법이라고 판단해 중앙지법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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