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 군수 구속기소…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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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양양 군수 구속기소…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연합뉴스 2025-01-24 17:01: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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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동수 부군수 "공직 기강 확립…지역 현안 차질 없이 진행"

양양군청 양양군청

[양양군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양양군이 김진하 군수가 구속기소 되면서 탁동수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김진하 군수가 기소됨에 따라 이날부터 탁동수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김진하 군수를 이날 구속기소 했다

탁 부군수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행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방침이다.

특히 군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주요 정책과 사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계획이다.

탁 부군수는 1988년 양양군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올해 1월 1일 자로 부군수에 취임했다.

탁동수 양양군수 권한대행은 "공직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지역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양양군청 공직자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탁동수 양양부군수 탁동수 양양부군수

[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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