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조폭 뇌물수수'는 허위"…장영하엔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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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조폭 뇌물수수'는 허위"…장영하엔 무죄 판결

프레시안 2025-01-24 16:57: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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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현 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 재판에서, 법원은 장 변호사의 주장 내용이 허위라고 보면서도 장 변호사 본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4일 장 변호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앞서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일원인 박모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지난 2021년 10월 박 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즉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장 변호사의 기자회견 직후 그를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불기소 처분을 했고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같은달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이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기소됐다.

ⓒ프레시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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