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구속 연장 신청…내달 6일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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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구속 연장 신청…내달 6일까지(종합)

아주경제 2025-01-24 16:5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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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407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하지만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온 만큼,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도 중앙지법이라고 보고 있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이르면 주말께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보안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검찰청사로 출석시키는 것보다는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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