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300만원’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탄생···특수직역연금과 비하면 여전히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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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300만원’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탄생···특수직역연금과 비하면 여전히 낮아

투데이코리아 2025-01-24 16:43: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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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의 모습. 사진=뉴시스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의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처음으로 매달 3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나왔다.

24일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급자가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가입 기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에 따르면, 그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할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기간이 길고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그리고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또 해당 수급자가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춘 것도 수령액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노령연금의 경우, 수습권자가 희망하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금액 전부나 일부를 늦춰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기 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수령 시기가 늦어지면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령자의 건강 상태와 소득 그리고 평균수명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연기 연금은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소득이 있고, 건강에 이상이 없어 오랜 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월 300만원 이상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생겼지만, 전체 수급자가 받는 평균 금액 수준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기타 특수직역연금과 비교하면 여전히 턱없이 적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에 불과했고,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는 월 65만4천471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에는 특례노령연금·분할연금은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2019년 기준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금액은 248만원에 달한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한다.

일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령액 차이가 큰 것은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 납입한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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