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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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1심 무죄

아주경제 2025-01-24 15:33: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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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0월 장 변호사는 박씨로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기자회견 등에서 폭로했다. 

민주당이 장 변호사를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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