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로 조사…소속사는 병가 사유 등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주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로 조사…소속사는 병가 사유 등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주장

메디먼트뉴스 2025-01-24 15:06:50 신고

3줄요약

 

[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부실 복무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3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부에만 서명하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송민호가 근무했던 시설을 압수수색하고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시설 책임자에게 특혜를 준 부분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송민호는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복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민호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송민호의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송민호는 지난해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해 12월에 소집 해제되었다.

Copyright ⓒ 메디먼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