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최근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인하하면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찾는 금융소비자가 늘었다. 일부 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올리면서 금융소비자들이 금리가 낮은 예‧적금 대신 단기납 종신보험을 찾고 있는 것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올해들어 5년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소폭 높이고 있다.
먼저, 동양생명은 이달 초 5년간 납입하고 가입 후 10년이 지나 해지하면 원금의 124.9%를 돌려주는 단기납 종신보험인 ‘NEW알뜰플러스 종신보험’을 개정해 출시했다. 이 상품은 현재 생명보험업권에서 판매 중인 단기납 종신보험 가운데 환급률이 가장 높다.
NH농협생명은 123.2%, 푸본현대생명은 122.6%, KDB생명은 122.4%, iM라이프는 122.1%, 교보생명은 122.1%, 신한라이프는 122.0% 등으로 120%가 넘는 높은 환급률을 나타낸다.
반면 7년납과 10년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은 낮아지는 추세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납입기간을 기존 20~30년에서 5~7년으로 단축해 단기납 종신보험을 만들었다.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느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을 단기납으로 바꾸고 환급률을 높이면서 저축성 상품처럼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짧은 기간에 보험료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어 투자운용 기회가 많아져 중점적으로 5년납 단기 종신보험을 판매해 온 보험사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환급률이 130%에서 120%대로 내려왔다. 120%대 환급률을 은행 적금으로 따졌을 때 연 6% 수준이다.
다만, 종신보험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돼 불완전판매가 이뤄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료 납입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의 절반도 못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가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해지율 등 계리적 가정을 낙관적으로 추정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도 단기납 종신보험 경쟁을 예의주시하며,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될 시에 개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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