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헌법소원·권한쟁의 2월 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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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헌법소원·권한쟁의 2월 3일 선고

코리아이글뉴스 2025-01-24 14:57: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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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이 다음 달 나온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소원의 선고기일을 오는 2월3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유사한 취지의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도 같은 날로 지정했다. 헌재는 지난 22일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최 권한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따라야 한다.

다만 헌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제기한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60·18기)·정계선(56·27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만 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인이 될 경우 바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 추천 몫 후보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김정환(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27조의 ‘공정하게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재는 조기변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 22일 첫 권한쟁의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에서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헌법상 의무인지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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