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 주도로 지난 22일 발의됐다.
개정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 감염병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내용이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 관리 주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염병 대응 체계가 재정비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법체계상의 혼선과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는 매우 중요하다”며 “개정안 발의로 법령과 조례 간 일관성이 확보돼 서울시가 보다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 있는 방역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제ˑ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월 중 열리는 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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