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때문에"… 아버지 시신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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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때문에"… 아버지 시신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 아들

머니S 2025-01-24 13:33: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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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약1년 7개월간 보관해 온 4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삽화=머니투데이 아버지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약1년 7개월간 보관해 온 4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삽화=머니투데이
아버지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약1년 7개월간 보관해 온 4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3년 4월 경기 이천시에 홀로 사는 70대 아버지 B씨가 주거지에서 숨진 사실을 확인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비닐에 감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친척들이 B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아내와 상의 끝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망 전인 2022년 7월부터 배우자이자 A씨 의붓어머니 C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민법에 따르면 소송 진행 도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은 종료되고 배우자가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B씨의 사망 사실 알려지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종료되고 C씨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B씨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정해진 지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는 상황이었다.

B씨가 소유한 부동산에는 현재 A씨가 거주 중인 집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 사는 집을 포함해 아버지 재산의 상당 부분이 C씨에게 상속될까 봐 시신을 은닉한 것이다.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이 알려지면 소송이 끝나게 돼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았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B씨와 C씨 간 소송은 B씨가 숨진 지 1년만에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로 C씨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도 B씨 사망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 22일 A씨에 대해 시체 은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고, 죄질이 중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B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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