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 권고 등 불수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인권위 "법무부,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 권고 등 불수용"

연합뉴스 2025-01-24 12:00:05 신고

3줄요약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을 개정해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 실질적 외부 교통권 보장, 종교의 자유 보장 등을 위해 형집행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과밀수용 개선 권고와 관련 "1인당 기준 면적을 꾸준히 높여 왔고, 국제적으로 수용자 1인당 면적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법률에 기준 면적을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답했다.

또 외부 교통권 보장 권고에 대해서도 "교정 시설 질서유지를 위해 편지 수수 제한 및 검열 관련 현행 법령 유지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권고 대부분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법무부에 재차 권고를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jungl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