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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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

와이뉴스 2025-01-24 11:51: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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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팔달구는 설 대책의 일환으로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18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2시간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은 ▲영동시장(지동교사거리 ↔ 영동사거리방향) ▲화서시장(화서오거리↔화서시장입구) ▲미나리광시장(팔달문로34→팔달문로38) ▲지동시장(남수교↔지동교사거리) ▲못골시장 (영동사거리→지동교사거리 방향) ▲매산시장(덕영대로 943번길2 ↔ 덕영대로 943번길 36) ▲역전시장(매산로1가 57-17 ↔ 매산로1가 57-100) 이다.

 

팔달구는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단속을 유보하는 등 유연한 대처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 질서를 유지할 계획이다.

 

팔달구청장은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 조치는 명절 기간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권남호 공동위원장은 "앞으로도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병원 진료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어러움을 겪고 있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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