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랑 놀아? 같이 죽자"… 전 여친 폭행·감금 2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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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랑 놀아? 같이 죽자"… 전 여친 폭행·감금 20대 '징역 2년'

머니S 2025-01-24 11:15: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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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놀았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삽화=머니투데이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놀았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삽화=머니투데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놀았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행, 절도, 특수협박,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전 5시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헤어진 전 연인 B씨(21·여)의 집에서 양손으로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진 B씨에게 다가가 발로 밟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A씨는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폭행했다. B씨가 코피를 흘리며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자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B씨의 얼굴을 향해 겨누면서 "같이 죽자"고 협박했다.

B씨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A씨는 뒤따라가서 B씨를 잡은 뒤 주거지까지 끌고 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약 7시간 감금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랑 놀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23년 8월4일에도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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