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에 발각된 끔찍한 시멘트 암매장 사건…범인에게 내려진 '기막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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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만에 발각된 끔찍한 시멘트 암매장 사건…범인에게 내려진 '기막힌' 형량

위키트리 2025-01-24 10:56:00 신고

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베란다에 암매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뉴스 1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은지난 23일 살인 혐의를 받은 A씨(50대)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당시 동거 중이던 B씨(30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옥상에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와 이성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둔기로 머리와 얼굴을 폭행, B씨를 숨지게 했다.

경남 거제시의 한 주거지 베란다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서 발견된 시신 / 경남경찰청

이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베란다에 옮겨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의 시멘트를 부어 집 구조물처럼 위장했다.

이후에도 A씨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8년 동안 사건이 발생한 집에서 생활했다.

마약 혐의로 1년간 징역형을 마친 뒤 출소한 A씨는 거주지를 양산으로 옮겼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8월 집주인이 누수 공사를 위해 부른 작업자가 베란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부수는 과정에서 여행용 가방이 발견되며 16년 만에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A씨는 첫 공판에서 “16년 동안 감옥 아닌 감옥에서 산 것 같다”며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자백했지만 시신에 시멘트를 부어 실체적 진실을 장기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인 2008년 형법 개정 전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인 점을 감안해 살인죄 15년, 마약죄 5년으로 수정 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만 시신을 은닉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고작 14년이 말이 되냐. 16년 동안 시멘트 밑에 암매장 당했던 사람의 한은 풀리지도 않겠다", "30년을 구형했는데 개정 전 형법 때문에 고작 14년을 선고받다니 기가막힌다"며 분노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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