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잖아"… '2세 쌍둥이 효자손 폭행' 돌보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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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잖아"… '2세 쌍둥이 효자손 폭행' 돌보미 검찰 송치

머니S 2025-01-24 10:51: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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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자매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아이돌보미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쌍둥이 자매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아이돌보미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두살배기 쌍둥이 자매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아이돌보미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주동안 9차례에 걸쳐 자매를 학대한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는 아이돌보미 60대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2세 쌍둥이 자매를 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 어머니 B씨는 지난 9일 "A씨가 아이들을 때렸다"며 112에 신고했다. B씨가 경찰에 제출한 CCTV에 담긴 영상에는 A씨가 자매들을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밀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인천 서구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돌보미로 근무하다가 사건 발생 이후 활동 정지처분을 받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해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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