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규모에 관계없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마약류 관리자로 약사를 의무 배치하는 것이 골자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 안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마약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처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마약류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마약류 관리자는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약사다. 현재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가 3명 이하인 의료기관은 별도 마약류 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개정안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만 다루더라도 예외 없이 마약류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인력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마약류 관리자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 처방이나 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의 투약 기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법규를 준수해 투약 및 제공되는지 확인하고 감독해야 한다.
만약 마약류 관리자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거나 마약류 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장이 의료기관 대표자에게 마약류 관리자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해당 법안을 의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두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병원급에만 두던 마약류 관리자를 마약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1차 의원에까지 두도록 강제해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과 똑같은 공포스러운 약인 것처럼 호도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과 정신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마약류로 분류되는 부분은 문제가 많다”며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약사에게 의사를 감시하라고 하는 악법은 국민정신건강의 향상을 위한 치료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영세한 1차 의료기관의 폐업과 의료 소외 지역 의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마약류 관리자의 역할을 약사에게만 부여하는 나라는 없으며 의원의 법적 총책임자인 의사가 마약류 관리자를 겸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이냐”며 “의료기관에서 오롯이 감당해야 하고 시행해야 하는 법률개정안에 대해 일선 의료 단체와의 그 협의도 없었고 의료 현실 및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 10일 대한내과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소규모의 의료기관도 구축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하에 문제없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적 요구사항은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고 실행 가능성도 작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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