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사유지 주차장 개방 시 재산세 감면…"주차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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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사유지 주차장 개방 시 재산세 감면…"주차난 해소"

연합뉴스 2025-01-24 10:36: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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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조성된 소규모 주차장 주택가에 조성된 소규모 주차장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북구는 소규모 주차장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 분야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등 3개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담장을 허물거나 대문을 넓혀 집에 주차장을 만들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단독주택은 최대 300만원, 아파트는 주차장 1면당 100만원씩 최대 3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주차 수요가 있고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사유지를 2년 이상 주차장으로 개방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준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 종교시설, 상가, 공동주택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5면 이상을 2년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참여 시설에는 안내 표지판, 옥외 보안등, 방범용 카메라, 바닥 포장, 주차구획선 도색, 안전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한다.

북구 교통행정과(☎052-241-7966)에 방문 또는 전화로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북구는 지난해 사유지 개방 주차장 4곳(143면), 학교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2곳(110면) 등 253면의 신규 주차면을 확보했다.

북구 관계자는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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