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며 "2심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절차를 준수하며 재판부가 지시한 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1심 재판 당시 지연은 오히려 검찰이 했다"며 "검찰은 1심서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1심에서 무더기로 43명의 증인을 신청해 증인 신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며 "이 대표 측은 검찰 증인의 4분의 1에 불과한 4명을 신청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시간 끌기로 1심 선고는 늦어졌지만, 항소심 첫 공판이었던 어제부터 재판부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실이 이러함에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명백한 간섭이다.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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