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52% 상승…중소기업·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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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52% 상승…중소기업·개인사업자↑

직썰 2025-01-24 10:23: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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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중은행 제시한 주택담보대출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 시중은행 제시한 주택담보대출 안내문.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지난해 11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오르며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연체율 상승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0.52%로 전달 0.48% 대비 0.04%포인트(p) 올랐다.

11월 신규연체 발생액(2조 8000억원)과 연체채권 정리규모(2조원)는 전월 대비 각각 3000억원이 늘었다.

이 기간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 0.11% 대비 0.01%p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이 0.60%로 전월 0.56% 대비 0.04%p 올랐다.

이중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3%로 전월 0.04% 대비 0.01%p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5%로 0.05%p 올랐다.

중소법인 연체율이 0.04%p 상승한 0.78%,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06%p 오른 0.71%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1%로 전월 0.38% 대비 0.03%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 0.25% 대비 0.02%p 오른 0.27%,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전월 0.76% 대비 0.06%p 오른 0.82%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향후 대내외 불확실성 및 내수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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