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작년 시정권고 942건…"차별 조장 제목 많았다"

언론중재위 작년 시정권고 942건…"차별 조장 제목 많았다"

연합뉴스 2025-01-24 10:14: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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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극단적 선택'으로 표현하면 잘못된 인식 심어" 지적

언론중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1년 동안 신문이나 잡지 등의 보도에 대해 942건의 시정 권고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작년 시정 권고 건수는 전년(1천158건)보다 216건(18.7%) 적었다.

시정 권고 이유를 보면 차별 금지 기준 위반이 241건(25.6%)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 보도 기준 위반이 226건(24%)으로 뒤를 이었다.

언론중재위는 차별 금지 기준 위반 기사의 경우 제목에서 '눈먼 돈', '벙어리 냉가슴', '결정 장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관용적 표현이어도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고 언론중재위는 밝혔다.

아울러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을 수 있어 '사망' 혹은 '숨지다'와 같은 객관적 표현을 써야 한다고 권고했다.

2023∼2024년 시정권고 결정 현황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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