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측은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 징후를 포착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고객의 직접적인 피해를 예방한 직원을 대상으로 포상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포상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업무 관심도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에 대한 피해 예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두가지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의 적극 활용도 강조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현황을 조회하거나 신규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의 카드론, 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여신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개인과 가족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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