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쌍둥이 효자손 폭행' 정부 파견 돌보미…2주새 9차례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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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쌍둥이 효자손 폭행' 정부 파견 돌보미…2주새 9차례 학대

연합뉴스 2025-01-24 09:24: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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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미 "아이들 말 안 들어 때렸다" 인정…검찰 송치

효자손 효자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살 쌍둥이 자매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정부 파견 아이돌보미가 불과 2주 사이에 9차례 범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60대 아이돌보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2살 쌍둥이 자매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쌍둥이 자매를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밀치는 등 2주 동안 9차례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도 최근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인천 한 구청 아이 돌봄 지원센터에 고용된 돌보미였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 돌봄은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찾아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가부는 사건이 알려진 뒤 A씨에게 활동 정지 처분을 했고, 아이돌보미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쌍둥이 부모는 집 거실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지난 9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에 설치된 홈 캠으로 확인된 학대 행위를 혐의에 포함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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