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년 주거비 월 최대 15만원 지원…내달 28일까지 접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울산 청년 주거비 월 최대 15만원 지원…내달 28일까지 접수

연합뉴스 2025-01-24 06:00:00 신고

3줄요약
울산시청 울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2025년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선정한 1천509가구 중 재선정 가구와 올해 신규 선정 예정인 500가구를 합해 약 1천700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4억원 늘어난 20억3천4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총 15만원이다.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이다.

다만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이거나 불법 건축물,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상가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주거 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울산 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www.ulsan.go.kr/s/house)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2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