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뉴스1에 따르면 윤다정 정재민 김정은 노선웅 윤주현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배포된 '포고령 제1호'를 자신이 작성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전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尹 "포고령 1호 '상징적' 놔두자고 해"…김용현 "말씀하니 기억나"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어차피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지만 국가비상상황, 위기상황 등이 초래돼 포고령 1호가 추상적이지만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는데 기억이 혹시 나는가"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재차 "실행·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 놔두자고 했고, 전공의 부분을 왜 집어넣느냐고 웃으면서 얘길 하니 계몽한다는 측면에서 뒀다고 해 웃으면서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윤 대통령이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는 것을 느꼈다"며 "평소 대통령 업무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는데 말씀하니까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작 헌재에서는 이와는 배치되는 발언을 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의 장순욱 변호사가 "국회법은 비상계엄을 해도 국회 권한은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알고 있는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보고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묻자 "네.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 김형두 재판관 "국회 기능정지 의도 아니냐"…김용현 "그렇게까지는"
재판부는 '포고령 1호'의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쪽지'의 기재 내용과 포고령 1호를 종합해서 볼 때 "결국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며 "국회의 기본적인 입법 활동은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보장되어야 된다. 다만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빙자해 국가 체제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활동은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정리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재판관은 "실제로 보면 국회의장께서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고, 일부 국회의원들께서는 차단한 경력들이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국회에 못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며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정황들이 많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만약 봉쇄를 했다면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반론을 폈다.
Copyright ⓒ 경기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