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았다는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펼쳐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해당 쪽지의 작성자가 자신이라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 쪽지를 증거로 채택했다.
23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한 내란 사태 '2인자' 김 전 장관은 해당 쪽지 작성자가 자신임은 물론, 최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것 역시 자신이라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누가 작성했느냐'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송진호 변호사 신문에 "제가 작성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 당시) 최상목 재정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늦게 왔다"며 "제가 만나진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 권한대행의 진술과 배치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국회에서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이것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의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의 발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해당 쪽지를 실무진을 통해 전달했단 것인데, 이날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작성자로서 전달 역시 본인이 했다고 진술했다. 또 적어도 윤 대통령이 이 쪽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단 의미인데, 윤 대통령은 지난 변론에서 이조차 부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3차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에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전면 부인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해당 쪽지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문 권한대행은 "증인신문을 통해 (증거의) 진정성이 성립되고, 여러 증거 법칙에 어긋남이 없어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증거 채택 과정에서 문 권한대행의 김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신문이 이뤄지기도 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 속개 후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쪽지를 본인이 작성한 게 맞는지 직접 신문했다. 김 전 장관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증거로 제시된 해당 쪽지의 사본에 대해 원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문 권한대행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해당 쪽지 하단에 페이지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숫자 '8'이 적혀있는 부분에 대해 "이건 잘못된 것 같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8'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증거로 채택하겠다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모르는 서면"이라고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으로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장관은 해당 쪽지 내용에 대해 묻는 송 변호사의 신문에 "(내용) 첫 번째는 예비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며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하지 못한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기재부에 요청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이 있다"며 "이런 것들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해 "긴급재정 입법권을 시행하기 위해서 수행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기재부 내에 구성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송 변호사가 '대통령께서 검토하고 지시해야 가능한 것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뿐이죠'라고 묻자 "그렇다"며 "평상시에 대통령께서 (법안 통과가) 막혀있는 거 뚫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 몇 번 들은 기억이 나 정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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