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두 영풍 사장 "법원이 의결권 회복해 줄 것…가처분 내겠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강성두 영풍 사장 "법원이 의결권 회복해 줄 것…가처분 내겠다"

경기연합신문 2025-01-23 22:08:00 신고

3줄요약
강성두 영풍 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지연되자 주총장을 나서고 있다. 이번 주주총회는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위임장 확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개회가 늦어지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강성두 영풍 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지연되자 주총장을 나서고 있다. 이번 주주총회는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위임장 확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개회가 늦어지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뉴스1에 따르면 강성두 영풍(000670) 사장은 23일 고려아연(010130)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호주 제한'을 이유로 영풍 법인의 의결권이 제한된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의결권을 회복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가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사장은 이날 오후 7시56분쯤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임시주총장을 나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최대 주주가 의결권이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과에 불복, 법원에 주주총회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주주인 영풍(지분율 25.42%)의 의결권이 위법한 절차로 제한된 채로 임시주총이 진행됐다는 이유다.

고려아연은 이날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주총을 진행했다.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총 하루 전인 22일 영풍정밀과 최윤범 회장 및 일가족으로부터 영풍 주식 10.33%를 매수해 '상호주 제한'이 적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지분 거래로 고려아연의 지배구조에는 '상호순환 출자 고리'가 생겨났다.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르면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각 회사가 상대방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MBK·영풍 측은 SMC가 외국 기업이어서 국내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 임시주총이 진행됐고, 집중투표제 도입 및 이사 수 상한 등 최 회장 측이 제안한 안건이 잇달아 가결됐다.

강 사장을 비롯한 MBK·영풍 측 인사들은 마지막 안건인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의 표결 과정을 지켜보던 중 주총장을 떠났다. 강 사장은 퇴장 도중 고려아연 노동조합원에게 악수를 건네기도 했다.

 

Copyright ⓒ 경기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