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강성두 영풍(000670) 사장은 23일 고려아연(010130)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호주 제한'을 이유로 영풍 법인의 의결권이 제한된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의결권을 회복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가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사장은 이날 오후 7시56분쯤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임시주총장을 나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최대 주주가 의결권이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과에 불복, 법원에 주주총회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주주인 영풍(지분율 25.42%)의 의결권이 위법한 절차로 제한된 채로 임시주총이 진행됐다는 이유다.
고려아연은 이날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주총을 진행했다.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총 하루 전인 22일 영풍정밀과 최윤범 회장 및 일가족으로부터 영풍 주식 10.33%를 매수해 '상호주 제한'이 적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지분 거래로 고려아연의 지배구조에는 '상호순환 출자 고리'가 생겨났다.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르면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각 회사가 상대방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MBK·영풍 측은 SMC가 외국 기업이어서 국내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 임시주총이 진행됐고, 집중투표제 도입 및 이사 수 상한 등 최 회장 측이 제안한 안건이 잇달아 가결됐다.
강 사장을 비롯한 MBK·영풍 측 인사들은 마지막 안건인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의 표결 과정을 지켜보던 중 주총장을 떠났다. 강 사장은 퇴장 도중 고려아연 노동조합원에게 악수를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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