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이규원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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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이규원에 징역 3년 구형

경기연합신문 2025-01-23 22:0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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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뉴스1에 따르면 검사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위원장이 검사로 재직하며 검찰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기밀누설 금지 등을 어기고 허위로 작성한 면담보고서를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수사 촉구 여론을 만들려고 한 고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검사 신분으로 수차례 허위 보고서를 고의로 기자에게 유출하고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차별적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며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또 △검찰이 누설이 금지된 개인정보가 어떤 것인지 특정해달라는 재판부 요구에도 이를 특정하지 않은 점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최준환 검사 등의 진술은 강압적 회유에 의해 이뤄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통화내역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 재직 당시 이 위원장이 이미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 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고, 이 위원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도 기소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긴급 출금 요청이 불법임을 알고도 사후 승인했고, 이 전 비서관은 두 사람 사이를 조율하며 출금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재판에선 이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위원장은 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 소속이면서도 동부지검장 직인 없이 긴급출국금지 신청서에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를 작성한 혐의(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선 이 위원장을 포함한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위원장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에 대해 "대리인 자격을 도용해 승인요청서 작성한다는 인식 및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불복한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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