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23일 고려아연(010130)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호주 제한'을 이유로 연합 상대인 영풍(000670)의 의결권이 제한된 것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의 임시 주총장을 나오다 뉴스1과 만나 "소송은 부지하세월이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시간 끌기 목적을 다 도와주는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처분 소송은 이날 열린 주주총회 의결, 특히 집중투표제 안건에 대한 효력 정지 성격을 띌 것으로 보인다. 김 부회장은 "최 회장은 오늘 (주총) 파행을 통해 다음 번 주총에서 결론이 나게 만들었고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뽑을 것"이라며 "(가처분 소송을 주총) 전체로 갈 수 있는지 안건 별로 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풍의 의결권을 회복할 방안에 대해선 "탈법적 순환 출자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고 최대 주주로서 법 위반을 바로잡는 방법이 있고 영풍 스스로가 상호 출자 형식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있다"며 "(순환 출자 고리로) 주야장천 영풍의 발을 묶을 수 없다는 것은 이 사람들(최 회장 측)도 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최 회장 측이 상호 출자 구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선 "해외 계열사를 껴서 만든다는 루프홀(허점)이 있다는 것은 방법은 다들 알지만 정부 정책에 거스른다는 것도 안다"며 "사업 상의 이유로 (어쩌다) 순환출자 구조에 걸릴 수는 있어도 오로지 순환출자 구조를 이용해 누군가를 덫에 걸리게 시도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상호 출자 구조를 위해 영풍 주식을 매입한 것에 대해선 "575억 원을 왜 썼느냐. 최 회장 도와주려고 쓴 것 밖에 더 있느냐"며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메탈 이사는 책임져야 하는 일인데 최 회장을 비롯한 최 씨는 1월에 도망갔다. 이 일을 기획해 놓고 바지 사장들만 남겨 책임을 지라고 한 것"이라며 "책임질 수밖에 없어서 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과 강성두 영풍 사장을 비롯한 MBK·영풍 측 인사들은 이날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의 표결 과정을 지켜보던 중 주총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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