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판사실 침입 40대 특임전도사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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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판사실 침입 40대 특임전도사 구속…"도주 우려"

경기연합신문 2025-01-23 21:5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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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 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졌으며, 지난 19일 서부지법 7층까지 올라가 판사의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 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졌으며, 지난 19일 서부지법 7층까지 올라가 판사의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됐다.

이준엽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판사는 23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이 모 씨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소지를 피하기 위해 일반 판사가 심사를 진행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씨는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집단 난동 당시 판사 집무실로 올라가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0일 이 씨를 긴급체포 후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이날 오후 1시25분쯤 까만 패딩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낀 채 경찰 포승줄에 묶인 상태에서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씨는 "판사실에 침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영장판사 방은 어떻게 알고 들어간 건가" "전광훈 씨한테 지시받은 게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 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2024년 5월 이 씨에 대해 내려진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피고 교회(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 직책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해당 명칭이 성경 공부를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명칭이라며,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반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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