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독일서 수조원 돈 세탁”…검찰, 안민석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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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독일서 수조원 돈 세탁”…검찰, 안민석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구형

경기일보 2025-01-23 18:09: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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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라는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까지 면죄부 받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친 가짜뉴스를 퍼트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안 전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방송이나 강연 등에서 했던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서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있다”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안 의원은 독일 검찰 및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안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방송이나 강연에서 했는데, 이는 공익적 활동이었고 제보나 언론에 근거했다. 개인 비방이 아닌 국민적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제가 만약 유죄가 된다면 국정농단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장서 온 한 정치인을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씌워서 국정농단 세력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 우려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3월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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